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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둘 다 해야 하나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보증금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먼저 해야 하죠?”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가지!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둘 다 내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지만, 역할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차이점 한눈에 정리
항목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정의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는 것 | 실제 거주지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 |
목적 |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 확보 |
발급기관 | 주민센터, 법원, 온라인 등 | 주민센터, 정부24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계약서, 전입신고서 등 |
순서 중요성 | 확정일자는 늦어도 인정 가능 | 전입신고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 |
보증금 보호 효과 | 경매·압류 시 보증금 일부 우선 변제 |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 가능 |
📌 핵심 포인트:
둘 다 해야 내 보증금 100%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 법적 날짜 인증 도장
-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짜를 남겨주는 절차
- 나보다 늦게 등기한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예시: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 내가 확정일자 받은 날이 먼저라면,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전입신고란?
- 말 그대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
-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며, 이를 통해 대항력 확보
📌 대항력이란?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도 “나는 이 집에 먼저 살고 있었어!”라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있다면?
→ 대항력은 없음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처리합니다. 둘 다 계약 후 이사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단,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엔 주의!
- 대출 실행 전에 전입신고하면 대출 거절될 수 있음
- 반드시 대출 실행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로!
📣 꼭 알아야 할 꿀팁 3가지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만 있으면 OK
- 복사본 불가! 주민센터에서 원본 확인 후 도장 찍어줌.
-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도 가능
- 시간 없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둘 다 했다는 증거는 캡처 또는 수령증 보관 필수
- 추후 보증금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 온라인으로 바로가기 버튼]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둘 다 해야 내 보증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 계약하고 입주했다면 바로 주민센터 가기!
✔️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전입신고는 꼭 순서를 지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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