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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입주 전인데 보증금 일부를 송금했어요. 불안한데 보호 방법 없을까요?”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뤄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죠.
✅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임’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보호 항목 | 임차권등기 설정 시 |
대항력 | ✅ 확보 가능 |
우선변제권 | ✅ 확정일자와 함께 가능 |
전입신고 필요 여부 | ❌ 전입신고 없이도 가능 |
실제 거주 | ❌ 필요 없음 (이사 전도 가능) |
👉 즉, 이사 전, 전입신고 전에도 보증금 보호 가능!
💡 이런 상황일 때 꼭 필요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실행 전이라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
- 이사일이 한참 남았는데 계약금·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임대인의 신용이 의심스러워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경우
📝 임차권등기 설정 방법
📌 STEP 1. 필요한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금 또는 중도금 송금 내역
- 신분증
- 인지세(전입 전은 약 1,000원 수준)
📌 STEP 2. 관할 법원 등기소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로 방문
- “임차권등기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표시가 뜨면 완료!
🚨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는 전입신고를 ‘대신하는 것’이지만,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함
-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설정 비용은 적지만, 실수로 빠뜨리면 소용없음 (서류 철저히!)
🔗 [✔️ 임차권등기 신청 공식 안내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차권등기 안내 바로가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등기 신청 정보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기 중인 분
- 이사일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계약금은 이미 납부한 분
- 보증금 손실이 걱정되는 분
👉 지금 바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차권등기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입신고 없이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대항력 + 우선변제권 모두 확보하세요!”
✔️ 계약 후 이사 전이라면 지금 당장 등기소로!
✔️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마무리해야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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