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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by 로마린 2025. 5. 14.

“계약서만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없는 상가 임대차 계약,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를 임차하거나 매매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대차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실제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받았는지… 이런 정보는 계약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상가임대차현황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항목이 바로 상가임대차 확정일자입니다.


✅ 계약 전 확인,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이 필수인 이유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 상가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무슨 권리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주는 증명서입니다.

주요 내용:

  • 임차인 명
  • 확정일자 여부
  • 보증금 및 월세
  • 임대차 기간
  • 위치(호수), 면적 등

이 한 장의 서류로, 계약 전에 임대차 관계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요.


💥 확정일자 없는 계약이 위험한 3가지 이유

상가임대차 확정일자는 단순한 날짜 기입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인정받은 ‘공적 인증’이며, 실제로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어요.

  1. 우선변제권 확보
  2.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대항력 발생
  4.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계약서만 있는 경우보다 법적으로 훨씬 강력한 보호를 받아요.
  5. 소액임차인 보호
  6. 일정 환산보증금 이하일 경우 일정 금액을 무조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방법 총정리

구분설명
신청 대상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기상 권리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후 서류 첨부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
처리 기간 온라인 기준 평균 반나절~1일 소요, 오프라인도 민원실에서 당일 처리 가능
출력 방법 홈택스 [My 홈택스] → [민원처리 현황]에서 직접 출력
 

※ 일반인은 임대차현황서 발급이 불가하니, 계약 전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확정일자 신청 방법까지 챙기세요

상가임대차 확정일자는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해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비고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임차인 신분증 반드시 실물 지참
사업자등록증 등록 전이라면, 등록신청과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 가능
사업장 도면(일부 점포일 경우) 해당 층 도면, 위치 확인용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담당자가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를 적고 관인을 날인해 줍니다.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 상가를 매수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려는 예비 임차인
  • 담보대출을 위해 상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금융기관
  • 임대인의 말만 듣고 계약하려는 자영업자
  • 기존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필요한 임대차 분쟁 당사자

🔍 실사례로 보는 리스크 관리

“상가를 인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가 없는 줄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버젓이 영업 중이더군요.”

이런 피해는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 한 번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공실 여부, 보증금, 임대차 기간까지 사전에 모두 확인 가능한 이 서류는 계약 전 가장 먼저 요청하고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  계약서보다 강한 건 '기록된 사실'

상가 계약의 안전을 지키는 첫 단추는
**‘상가임대차현황서 발급’과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확인’**입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많은 상가 계약.
서류 없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확정일자 없이 계약서만 믿는 일, 오늘로 끝내세요.”